외부감사대상 회사 감사보고서의 정정횟수는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지난해 1533회로 증가 추세에 있다.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정정횟수 역시 2016년 150회, 2017년 327회, 지난해 380회로 해마다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각각 연 평균 1244회와 286회였다. 사진=임준선 기자
정정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다수(44.0%)였지만 2년 이상 경과해 정정한 경우도 상당수(10.7%) 있었다. 정정이 빈번한 계정과목은 자기자본 수정을 동반하는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외감규정 시행으로 올해 4월부터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중요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중요한 수정금액의 기준은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정정내용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정보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정정내용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정정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