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재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너 2세에 대한 경영승계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경영권 승계의 전제조건인 재산이양을 위해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
예를 들면 현 정부가 추진중인 포괄증여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경영권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는 증여, 혹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소액주주권 강화 등으로 과거 손쉽게 대주주권을 확보했던 계열사간 변칙 합병, 헐값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통한 대주주권 확보 등의 땅짚고 헤엄치기식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2세 경영인이라도 기업 내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이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낼 경우 지지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오너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영권을 둘러싼 분규는 끊임없이 불거질 소지가 크다.
재벌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법. 외국인 우호지분 확보, 기관투자자를 통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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