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1억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성무용 전 청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선고를 받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천안야구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판단한 사유를 종합해본다면 천안시가 나름 적법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 야구장 토지매입을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일부 지가가 상승했다해도 천안시가 배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 전 시장이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운용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사건발생당시 두 번이나 천안시장에 당선되어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시 있었던 선거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빌린 돈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천안시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양형의 합리적인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성무용 전 천안시장과 검찰은 앞으로 일주일 이내로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57조 의해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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