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 대상 교육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그 일환으로 수원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을 알리는 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24일, 수원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홍봉주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조합 운영 규정·정관해설, 예산·회계규정,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벌칙규정,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 규정 등을 실제 사례를 들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조합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수원111-5구역(연무동), 권선113-6구역(세류동), 영통1구역(매탄동), 수원115-8구역(인계동) 등 관내 13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 4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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