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완희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17일 구룡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를 고시한 것에 대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청주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완희 의원은 27일 4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만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음에도 구룡산에 대한 민간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냈다”며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과 청주시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룡산 민간공원개발사업 제안 평가(심사표) 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한 도시공원위원회의 행정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시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청주시는 지금까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지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에서 대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룡공원의 전체 사유지 매입비는 1000억원 정도임에도 청주시는 21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시가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토지적성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진행했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에 30%의 공원을 개발해 아파트 1만200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 온전한 계획인지, 또 이 문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시기조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청주시 담당부서의 분석이 타당한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박완희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내년 7월 발효해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도시공원은 완전히 실효된다”며 “민간개발로 거버넌스에서 거론된 8개 공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을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모 조건에 최대한 도시공원이 확보되고, 개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한 한 시장은 “사업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민 대책위 측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두 차례 심의가 무산돼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희 의원이 추정한 토지보상비와 집행부서의 토지보상비의 차이에 대해서는 “시가 제시한 토지 보상비 2100억원은 2015년부터 자체 조성 중인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금액 평균인 ㎡당 20만원씩을 대입해 산출한 금액”이라며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제안사가 당해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에 제안 공고 전 자체 타당성 조사는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시장은 “공모를 통해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된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나머지 공원들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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