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마약류 물품과 스마트폰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마약사범 43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서 클럽을 운영했던 A(42)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B (27)씨와 함께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4~5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의 카페업주 C 씨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 1.4g을 70만 원에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필로폰 판매원 D 씨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아직 마약판매 총책이나 유입경로는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승호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장
박승호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대부분의 마약 유입경로가 항만과 공항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마약의 유입경로까지 파악하기는 힘들다”면서 “관세청을 통해선 마약 밀수와 관련된 정보는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전경찰청은 추가 투약자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마약의 유입 차단을 위해 타 지역 경찰과 공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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