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괴산군수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 11형사부(소병진, 설일영, 정선희판사)는 31일 오전 10시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에 출마한 A모후보의 상품을 돌렸다는 등 허위사실 공포와 이차영 군수와 가족의 출마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협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나 전 군수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고 A모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지난 재판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 전 군수와의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기소 된 이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2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나용찬 전 군수와 이차영 현 군수의 회계책임자의 형량선고에 대해 “판결문을 받지 않아 아직은 정확한 판단을 할수는 없다”고 답하며,
“단, 이차영군수의 회계책임자임 A모씨의 형량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 263조, 제265조에 선거비용제한액, 회계부정, 금품수수(230조, 234조, 257조)등이 적시 돼 있는 사항이 아니면 당선무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사실공포는 250조로 이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법리 파악이 될 수 있을것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이 없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 으로는 이차용 괴산군수나 나용찬 전 군수의 가족은 공직 유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선거법은 한시적 법으로 선거이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부로 소멸돼 정치자금법이외에는 이차영군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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