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충북도교육청이 현 법외노조인 전교조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효력’에 대해 지난 3일 공개 질의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도교육청이 공문으로 시행 중인 충북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이하 전교조) 단체협약 이행실태 점검이 강제적이고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원들과 학교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성 질의가 교총에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공문의 내용이나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이번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행실태 점검이 교원노조법 위반은 물론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실태점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학교는 교직원의 구성,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 학교 여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 운영이 구성원 모두의 만족은 물론 학생 교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협약내용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 학교 방문을 통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교육가족 모두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이행실태 점검 사항을 보고받는 도교육청은 통계만 내면 되겠지만,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는 공문이 접수되고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점검 내용에 따라 생각의 관점에 따라 구성원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등 심각한 교육현장의 문제 들이 발생함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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