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파견이 중지될 대전 중구의 장애인보호센터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해 사회복무요원 파견이 중지된다.
대전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는 해당 센터가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조치 및 사회복무요원의 파견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애인보호센터는 강제로 특정 종교단체 행사에 매주 참석을 시키며 휴가도 쓰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해당 센터에 근무했던 전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종교를 가진 복무요원에게 이적을 요구하고 미사에 참석한 요원에게 5000원의 후원도 내야 했다”며 “종교적 신념을 문제로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말했음에도 반강제적으로 참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센터는 지난해 대전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주최한 ‘전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요구행사’에 사회복무요원 3명을 파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하라는 센터의 명령에 복무요원들이 신분상의 문제로 집회에 참석해도 되냐며 항의했으나 “니네가 가서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며 강제로 참석시켰다는 것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복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당센터는 지난해 9월 12일, 운영중이던 가스버너조립업체의 직원 7명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공익요원들을 전부 파견을 보낸 뒤 3주에 걸쳐 무임금으로 휴대용 가스버너를 조립시킨 혐의로 병무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에도 파견 나온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다른 기관의 일을 시켜온 중구의 모 요양원을 적발해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부당행위를 신고해도 증거가 있어야 이야기를 들어준다”면서 “다른 복무요원들에게도 항상 녹음기를 들고 다니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또 “신고가 접수된다 해도 다른 곳에 재배치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부당행위를 당해도 신고 내용이 기관에 전해져 더 심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병무청은 1년에 1차례씩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행위를 전부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실상 내부 신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많은 수의 사회복무요원을 한정된 인력으로 점검해야 하다 보니 인력 부족등으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이번 센터에 부정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역시 지난달 13일에 유선으로 제보가 접수했으나 11일 현재도 해당 센터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관계자는 “비용처리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면서 “6월 14일까지는 타 복무 기관으로 재지정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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