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택배지부 지난 17일 파업 결의대회. 사진=화물연대 택배지부
CJ대한통운은 한국 택배 시장의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기업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대리점 갑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습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대리점과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해 왔고 CJ대한통운의 교섭 회피에 대해 몇 차례의 부분파업과 경고파업을 통해 충분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리점과 CJ대한통운은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의 저단가 정책과 대리점의 중간착취는 택배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강제하고 있으며 택배 한 개당 수수료는 약 600-700원 가량인데, 이는 지난 10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액수라는 것이다. 또한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휴일도 없이 일하는 상황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장조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특히 대리점의 중간착취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물품의 크기와 무게, 배달하는 장소의 등급에 따라 각각 다르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고 Nplus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달 택배 노동자가 배달한 물건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공개한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이를 고의로 숨기고 배송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관된 기준 없이 약 5~38%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 택배연대 지적이다.
일부 대리점은 수수료와는 별도로 사무실 관리비, 소모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당연히 대리점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에게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대리점이 내야 하는 세금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에 △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 교섭 △ Nplus의 투명한 공개 △ 대리점 수수료 정률제 시행 △ 해고 철회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이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CJ대한통운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리점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