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이날에 이어 오는 25일, 26일, 27일에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27일은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3월29일에서 90일째 되는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다. 위원회는 현행법상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거 노사 극한 대립으로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은 별로 없다. 이번에도 양측이 첨예한 이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27일이 의결 기간이긴 하지만 노력을 해도 안되면 7월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