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실화탐사대’ 캡쳐
19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순천 선배 약혼녀 살인사건을 취재한다.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살해 당했다.
가족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들은 여성의 머리 뒤편에서 의문이 나뭇잎 하나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성폭행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6층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추락했던 것.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시도를 했던 피의자 정 아무개 씨(36)가 추락한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끌고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를 끌고 올라갈 때 옷과 슬리퍼를 갈아신고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추락 당시 그녀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순천경찰서 강력수사팀 형사는 “CCTV를 봤을 때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됐다. 손이나 발이 움직였고 뭔가 말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건 추락한 여성을 다시 끌고 올라가 목 졸라 살인한 범인이 피해자의 약혼자 직장 후배였다는 점이다.
약혼자와 정 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친하게 잘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딱 한 번 가본 선배 약혼녀 의 집을 사건 당일 새벽에 찾아갔다.
그는 아파트 호수를 정확히 몰라 집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임명호 정신과 전문의는 “추락해 거의 죽기 직전 있는 환자를 끌고 올라가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성적 가학증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죽기 직전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 흥분을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범인의 숨겨졌던 과거가 밝혀졌다. 그는 세 건의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 범죄자였다.
취재 결과 2013년에 범행 당시 검찰이 이례적으로 그에게 화학적 거세라고 할 수 있는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성폭행 당시의 판결문을 보니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 씨처럼 ‘가학적’인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가 없고 ‘성도착증’이 있어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
정 씨가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인천 7개월 영아 사망 미스터리도 파헤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