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사진=고성준 기자
지난 9일 경찰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73조를 적용해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을 20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치안감 4명이 동시에 직위해제되면서 이달 말에 있을 경찰 고위직 인사 폭이 커질 전망이다. 치안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다음의 경찰 고위 계급이다. 경찰 12만 명 중 치안감은 30명 미만에 불과하며 사실상 청와대의 판단이 있어야 태극무궁화 2송이의 이 계급 계급장을 달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