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원장인 남일현 의원은 20일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불량 과속방지턱의 재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촉구했다.
남일현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며칠 전 지역의 한 어르신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도중에 허리를 다쳤다며 하소연 같은 질책을 했다”며 “안전을 위해 만든 과속방지턱이 차량 파손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해 ‘사고유발턱’이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속방지턱은 주거환경이나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만든 안전시설물로,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거나 보호가 필요한 주택가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를 30㎞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설치 표준 규격 기준은 길이 3.6m에 높이 10㎝이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길이 2m, 높이 7.5㎝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남 의원은 “우리시의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을 보면 길이는 3~4m 사이, 높이는 2~12㎝ 사이로 규격이 매우 다양하게 설치됐고 일부는 도색이 벗겨져 발견하기 어렵다”며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관리가 허술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와 보수를 하는 행정시스템은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할 뿐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됐는지 데이터 현황도 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설치도 차량 속도 조절과 보행자 사고 방지에만 초첨을 맞췄을 뿐”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설치 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 지침과 다르게 설치돼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색이 벗겨진 채 방치된 과속방지턱은 어두운 밤과 비가 오는 날에는 식별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차량 점프로 인한 탑승인원의 부상과 차량 파손이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사고야말로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에 많은 시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위험 요소가 있는 불량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하고,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도 고려해 안전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속방지턱의 DB화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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