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에 건축물 폐기물 수백톤이 방치되고 있다.
[부산=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발주한 부산 신항 컨테이너 조성공사현장인 연도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BPA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창원시 진해구 연도 일원 연도마을 건축물 철거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연도에는 일부 주민만 남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 떠난 상태로 신항건설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연도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A 건설의 협력업체 웅진이엔씨(주)는 발생한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보관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덮개를 사용해 덮어 막아야 하는 폐기물에 의한 2차오염을 억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스치로폼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해상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최장 90일 동안 현장에 임시로 야적할 수 있다. 하지만 웅진이엔씨가 건축물에 붙여 놓은 공문에 2018년 12월 18일로 기록돼 있어 약 198일을을 불법 야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도 철거현장은 인적이 드물다. 이런 배경으로 건설사업 관리를 맡은 (주)삼안이 폐기물관리법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연도주민 B 씨는 “갈 곳이 없어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쓰레기들과 생활하기 힘들다”며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곳이기에 철거현장을 자세히 보면 석면이 섞인 슬레이트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