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기장군은 맹승자·우성빈 기장군의원이 지난 6월 28일 기장군의회 정례회 당시 5분발언을 통해 언급한 내용과 2일 모 지역 언론이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특히 기장군은 반박자료와 함께 “시도 때도 없는 군의회의 자료제공 요청 및 이의제기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군은 먼저 추경예산을 1회 추경 50억원에서 2회 추경 70억원으로 늘려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밝혔다.
당초 아쿠아드림파크의 실시설계에 의거 1차공사 발주 예산으로 70억원 내정했으나, 예산부서와 협의 시 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1회 추경 시에는 50억원을 상정했고 2차 추경 시에는 여유예산 등을 고려 70억원을 상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장군은 “2회 추경예산인 70억원의 비용추계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제출했다”며 “따라서 고무줄 예산편성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며, 지하수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의 경우 면허를 가진 적법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장군은 “타 지자체에서도 나라장터에 개별 온천공사 발주 시 대다수가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등록 업체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온천(지하수) 개발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밝혔다.
온천개발이 목적이지만 지하수법에 의거해 지하수를 굴착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혔다.
기장군은 “이번 공사는 온천법 제12조(굴착허가) 제5항에 의거한 사항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해 온천굴착신고를 하는 계획으로 우선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공을 추진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같은 법 제12조(굴착허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항에 의거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온천수의 조건 미달로 인한 폐공 등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천수 조건 미달 시 지하수로 수영장 용수사용을 위해 부득이 지하수로 굴착신고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온천 개발공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회에 걸쳐 설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1회 설계 변경건은 당초 계획된 보강토옹벽을 이용하는 공법이 절토부에 가능한 공법으로 현장시추 결과 해당 부지가 성토부로 현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돼 현장여건 등을 감안 성토부에 적용 가능하고 미관 및 안전 등을 고려한 산석옹벽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회 설계 변경건은 설계공모작의 토공계획으로 인한 추가 토공물량에 대해 2018년 3회 추경 시 군의회에 설계변경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예산반영 후 설계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3회 설계 변경건은 아쿠아드림파크 최초 계획 시부터 반영예정이었던 온천공에 대해 타공 위치 선정 시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 등의 계획이 부지조성공사 발주 시점에서는 미수립돼 있었던 실정으로 발주설계서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이며, 아쿠아드림파크 실시설계상 타공위치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공사의 혼잡도 및 중복공사 등의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이전 온천(지하수) 공사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따라서 설계변경 부분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 부득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추진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실시한 사유에 대해 기장군은 “실시설계용역은 2018년 1월 예산 확보하고 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공모지침서, 설계예산서 등의 서류 작성 및 검토 후 2018년 4월 건설기술심의(용역 발주계획)를 거쳤다. 이후 5월 건축설계를 공모해 8월 용역계약의뢰 후 10월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토장과 관련해 설계변경 없이 추진하고 사토물량이 송장 등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토사의 상태 및 사토장 등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은 실정보고를 이행하면 설계 변경없이 우선 공사추진 후 일괄설계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본 사토장 등 변경 시 실정보고 후 진행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기장군은 “사토의 경우 자연상태 또는 다져진 상태 등 성질에 따라 환산계수를 적용해 물량을 산출하므로 흙깍기 물량과 사토물량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설계분과 상이한 반출토사 물량에 대해 실제 반출물량대로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군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장군은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자료 요청, 개별 설명요청 시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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