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한 신도시 건설 현장. 사진=박정훈 기자
개정안은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개정안은 이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공개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주체가 감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