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은 A 씨 사례 소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A 씨는 파주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2010년 6월 파주시에 있는 임야 4개 필지 1만여 평(약 3만 3000여 m²)을 사들였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동고양세무서 압류해제 통지문. 사진=일요신문DB
하지만 이 부동산의 원소유자 중 하나인 B 씨의 사망 후 다섯 명의 상속인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A 씨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해 매수 8년만인 지난해 7월에야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파주시는 B 씨의 상속인들의 지방세, 개발부담금,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각각 2011년, 2016년, 지난해 1월 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걸고 풀지 않고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2억 원에 육박한다.
파주시는 대법원 판례(대법 87누701)를 근거로 원소유자(상속자 포함) 재산을 지방정부(파주시)에 압류 당시 원소유자 명의로 등기돼 있어 제 3자(매수자 A씨)가 압류이전 매수 사실만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A 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B 씨 상속인들의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을 찾을 수 없었다. A 씨가 B 씨 상속인들의 체납액을 대납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임야 매수를 위해 제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 9%대 이자로 총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4억 원 안팎을 납부한 상태다.
A 씨는 “나는 체납과 관련해 아무 잘못이 없다. 원소유자의 상속인들의 체납 사실과 압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대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자 부담이 더한 제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 탈 수 있도록 파주시는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성토했다.
A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시원 심학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압류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압류해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압류이전에 실제적인 매매가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압류해제를 권고 한 사례가 있다”며 “파주시에도 이 사안에 대해 검토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변호사는 “비록 적법한 압류가 된 경우와 관련해 또 다른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판례에 의하면 현재 공매처분을 해도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우선권리자에게 배당하고 압류권자에게 배당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 압류해제사유 중 하나다”라며 “이 때문에 파주시는 압류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효중단의 실익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재 체납 B 씨 상속인들의 주소지 관할인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세무서, 동고양세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해 줬다. 현재까지 압류를 유지하는 곳은 파주시가 유일하다.
대법원 판례 95누15193. 사진=법제처
파주시가 압류 근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대법 87누701)와 상반된 대법원 판례(95누15193), 권익위 시정권고, 현행법 규정들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은 1996년 “과세관청이 압류토지 공매처분에 의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해 세무서장(지자체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익위도 A 씨의 사례처럼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압류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들의 체납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지자체장은 압류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했다.
또한 국세징수법 53조는 세무서장(지자체장)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소유 임야 4개 필지는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 파주시의 채권에 우선하는 A 씨가 대출을 받은 제 2금융권 근저당채권이 17억 원에 달한다. 또한 A 씨가 지급한 이자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채권 원금만 20억 원대에 달해 모두 합쳐 40억 원대에 육박한다. 따라서 파주시의 2억 원 규모의 압류채권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A 씨는 “파주시가 압류채권을 행사하려면 공매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공매를 할 경우 파주시에 돌아갈 잉여금은 없을 것 같다. 압류해제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했다. 압류해제 판단은 대상이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실익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압류해제 조치한 관청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