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 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36)는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 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내와) 언어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 영암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 7분께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 B 씨(30)가 남편 A 씨로부터 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남편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피해자 B 씨는 갈비뼈와 손가락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B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남편 A 씨를 만났다.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남짓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쯤에는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해 발바닥을 세 차례정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평소 아들이 울면 짜증을 자주 냈고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며 화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서 SNS에 올라와 공분을 일으킨 폭행 영상 외에도 약 3시간 가량 B 씨를 폭행했고, 물병과 소주병 등 둔기도 사용한 것이 확인돼 폭행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