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연면적 3000 ㎡ 이상인 의료, 호텔 등 숙박시설, 2000 ㎡ 이상의 학원시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1층 이상 건물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칙규정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은 90% 내외로 정체되고 있으며, 미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보험 특약부화재보험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2016년 6.91%⇨2017년 7.36%⇨2018년 7.93%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을 통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현황을 파악, 미가입물건에 대하여 매년 가입안내 및 가입촉구(연 2회) 하고 있음에도 미가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 증가는 결국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에, 벌금조항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해 특수건물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사유를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호텔 등 특수건물의 화재발생 시 필요한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률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