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앞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2015년 7월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했고,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계약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용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올해 초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기아자동차는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내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자동차 지휘를 받기에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들 업무는 자동차 생산과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볼 여지가 많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