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는 10일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구는 10만 2536건을 확인해 총 185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준일 이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지방세 ARS를 통해 가능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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