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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