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지난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고 노동계는 9570원(14.6% 인상), 경영계는 8185원(2.0% 삭감)을 제시해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정까지 결론을 못 내면 날을 넘겨 12일 오전 0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