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일정지역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책을 담은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향토기업은 지역에서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토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수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왔던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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