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시작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전날(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전날에도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윤석열 후보자 임명안 재가로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