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주공재건축반대위가 청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반대위는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해제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대위는 “지금 전집행부가 운천주공 소유자들에게 정비구역해제 주민의견조사 철회요청서를 권유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해석해 벌여진 해프닝”이라며 “정비구역해제 동의의 철회를 위한 찬반투표 철회라고 하고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 2호에 보면 정비구역해제 동의의 철회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은 운천주공재건축조합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비구역 지정고시된지 10여 년이 지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정비구역해제 동의서에 해당된다”면서 “시행령의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는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만 철회가능한 것으로 이미 지난 2월 요청서 및 동의서를 소유자 25.8%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청주시청에서 진행한 의견조사는 정비구역해제 동의서 제출이 아니라 정비사업추진에 대한 찬성반대 주민의견조사로 철회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청 도시정비팀에 물어본 결과 주민의견조사는 철회가 불가능한 사인임을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두산의 사업비 대여금 55억 원의 책임소재를 놓고 탈퇴 조합원들에게 끓임없는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비대위 출신 집행부가 시청 찬반투표 기간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빌미로 전국에 오에스 서면징구서 요원을 살포하고 운천주공 소유자들에게 매몰비 관련 공포심을 조장하며 공정한 투표를 저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운천주공 소유자들이 정비구역해제 신청을 했고 투표결과가 공고된 시점에서 집행부는 매몰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두산의 사업비 대여금 책임은 연대보증한 집행부 임원들에게 있으며, 이들이 사업시행인가까지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해 매몰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부가 시청 찬반 주민의견조사 결과와 과오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조속한 정비구역해제 고시가 필수적이며, 건설사와 집행부에서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법적 시비가 마무리될 것이고 소유자들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오가는 대화내용을 마구잡이로 캡처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재건축추진반대위 소유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위는 “찬성측과 반대측 양측의 갈등 조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빠른 해제고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뿐”이라며 “운천주공소유자들에 대한 어떠한 시비에도 대처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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