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도안갑천호수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주민들과 도시공사 간의 합의가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도안 갑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대책용지 확대 요구와 공급 기준변경, 행정소송을 통한 지연부담금 경매 진행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도 없고 호수공원 조성사업 또한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대립으로 갑천지구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리자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8일 제 3차 소위원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향후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공사는 생활대책용지 확대 논의, 주민 대상 지연부담금 경매 진행중단, 주민 형사고발 관련 피해보상 논의 등을 약속했다.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관계자는 “도시공사와 주민간 큰 틀에서의 합의는 끝났으나 세부 내용의 조율 과정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입장과는 다르게 천막농성을 진행하던 주민들은 다음 주부터라도 시위를 다시 해야 할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이병범 주민대책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는 했으나, 언제까지나 건설업체와 담당 직원의 일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건설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담당 직원에게 직접 배상하게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박성수 대전도시공사 처장은 “협의 중인 내용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고소·고발 건은 도시공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주민들과의 갈등을 종식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 피력했다.
또 박 처장은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던 합의가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시기”라며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도안갑천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도안대교의 연결도로사업과 동안동로 확장사업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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