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제보자들2’ 캡쳐
18일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은 ‘제 딸은 노래를 빼앗긴 가수입니다’ 편으로 꾸며진다.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치솟고 아스팔트도 녹아내릴 것 같은 무더운 어느 여름날. 한 중년 여성이 대자보를 두 손에 꽉 쥔 채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절규하고 있었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인 딸의 노래를 작곡가 B 씨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제작했고, 그 곡을 알리기 위해 몇 년간 열심히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작곡가 B 씨가 곡의 제목만 바꿔 다른 가수에게 줘 버렸다고 한다.
애정을 가지고 몇 년간 불러왔던 노래가 유명 가요방송에서 다른 가수에게 불리는 모습은 모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후 딸은 스트레스성 갑상선으로 인한 수술을 받고 우울증에까지 시달렸고 한다.
취재 결과 현행법상 곡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인 작사, 작곡가가 가지게 되고 언제든지 몇 명에게 같은 곡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한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요계에선 곡을 주고 받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특히나 업계를 잘 모르는 신인이나 무명 가수들은 이런 경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화려한 가요계 뒤에 가려져 반복되는 피해 속에서도 목소리 한 번 내지 못 한 무명가수들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해본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아들의 동거녀가 83세 아버지의 입양 딸이 된 사연도 소개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