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북 도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이다. 올해 1/4분기 통계청 가축통계기준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만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으로 한·육우 전국 1위, 젖소, 돼지 전국 각 3위, 닭 전국 4위 등 사육농가 수가 최고 수준인 경북 도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던 것.
경북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무허가축사 현장 확인점검(사진=경북도 제공)
22일 도에 따르면 이행계획서를 제출(2018년 9월24일)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2019년 9월27일) 이전에 적법화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839호중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가 2634호(6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측량을 진행(689호) 중이거나 관망(199호)하고 있는 농가인데,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이달을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 측량 및 관망 등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시 활용토록 하고, 신속히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오는 9월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후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어 무허가 축사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