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박 모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두 노조는 조합원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중 일부는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과 충돌을 빚었다. 충돌로 인해 경찰관 30여 명이 다쳤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