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구본영 천안시장 변호인단이 제기한 항소심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구 시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최후변론을 통해 “비록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선거책임자를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절차상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기존 선거법의 규정과 취지를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26일 항소심 선고에 앞서 “정치자금법은 그 제공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특정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10조 3항의 규정을 통해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한 후원회에 위탁하는것이 유일하게 적법한 절차이며 설령 위법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 자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처럼 반환하는 방식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받은 후원금을 지정된 후원회에 알리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반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되며 이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성무용 전 천안시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결국 전·현직 천안시장 모두가 당선무효 및 선거권 박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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