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경찰이 이달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거한 이 아무개(41) 씨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를 발견해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에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금감원이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USB에는 15개 금융회사가 2017년 3월 이전 발급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6만 8000개 번호와 유효기간 정보가 담겨 있었다. 카드 뒷면의 숫자 3자리인 CVC 비밀번호나 , 주민등록번호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는 아직 파악된 바 없으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