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도안갑천호수공원을 둘러싼 주민들과 도시공사 간의 갈등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대전시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주민권리보상 소위가 지난 25일 진행한 4차 회의를 통해 갈등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던 주민들은 이달 28일 자로 철수했으며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주민대상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대책용지 확대 논의, 행정소송을 통한 지연부담금 진행 중단 등을 약속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8일 사업추진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향후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도안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안동로 확장(L=2.9㎞, 6→8~10차로, 211억)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L=0.77㎞, 6차로, 358억)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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