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장면. 사진=일요신문DB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최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1일~6월 30일 기간에 문을 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 약 23만 1000개 중 22 만7000개(98.3%)가 이에 해당된다. 이 기간 문을 열었다가 폐업한 신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수수료 환급을 위해 가맹점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에 일괄 환급된다. 환급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7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뤄질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