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4~7월까지 주민신고 20만139건이 접수됐다.
불법 주·정차의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 위 주차나 정차한 차량 등이다.
대전 대덕구는 지난 6월부터 주민신고를 통해 불법·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주민신고제 조기정착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실시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위반사례가 있다”며 “주민들이 3대 불법 주·정차 장소를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인식하게끔 캠페인과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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