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곡일반산업단지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창원시가 내서읍 용담리 84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수곡일반산업단지(수곡산단)의 준공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준공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에도 없는 부분준공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준공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지단체 및 민간투자자가 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했을 경우 지체 없이 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곡산단은 분양형 민간개발(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산단으로 준공이 되지 않을 시 입주기업은 조성된 토지나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기업들이 불법사용하고 있다.
수곡산단은 2010년 5월 마산시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했고,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동국산기를 지정해 2011년 준공 예정이었다.
해지만 창원시는 2013년 9월 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일이다. 이후 수곡산단에 대한 변경 및 준공승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의 해명을 요구하자 관계자는 “부분준공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답변만 했다.
산업단지를 관장하는 산업입지법 관련 조항에는 부분준공이란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업시행자 동국산기만 법률에 의해 가사용승인 후 토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수곡산단의 특혜성 시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불법건축물 등 사업기간 변경 고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곡산단과 관련한 창원시의 특혜시비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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