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천안시장 사건의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2년 4개월째 계류중인 것과 관련, 5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 시장 사건의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구본영 시장의 비리 혐의를 폭로한 바 있는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의 정무비서 A씨와 정책보좌관 B씨 등 최측근 2명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모금으로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이 사건은 2015년 7월 1심을 시작으로 이듬해 1월 항소심을, 이어 2017년 2월 대법원으로 이송 후 같은 해 4월부터 주심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돼 법리 검토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이후 벌어진 변호인들의 의문스러운 행태”라며 “지난해 2월 재판부는 ‘법리 및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착수했는데, 이 직전인 1월 A씨의 변호인 측에서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하고 올해 2월 재판부가 법리 종합 검토에 들어가자 3월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를 한 번 더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진 것이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는 시기 전후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심리를 지연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왔다”며 “선거 당사자 본인이 아닌 선거 캠프 소속 관계자들의 비위로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처럼 대법원에서만 2년 이상 계류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 불법수수 사건은 2018년 5월 대구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이듬해 2월 항소심 선고, 6월 대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본 사건보다 더 복잡하고 더 큰 금액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사건이 1심 선고 1년 1개월 만에 상고심까지 종결된 것으로, 상고심으로만 따지면 재판부 배당부터 판결 선고까지 2개월이 걸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B씨의 변호인 가운데 일부는 현재 구본영 시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시장과 측근이 같은 혐의와 같은 변호인단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건이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대법원에 계류된 데에는 구 시장과 측근이 선임한 대형 로펌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시장과 측근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C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D변호사 역시 태평양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말 그대로 대법원이 친정과도 같은 변호인단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재판부에 영향력을 끼쳐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장기 계류 사태가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한 구 시장 본인의 재판에서도 발생한다면 결국 측근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을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구 시장의 본 사건 상고심이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신속한 판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회장은 “구 시장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 오늘 본 사건의 상고를 취하해 확정된 판결의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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