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지심도 둘레길
[일요신문] 한려해상국립공원(한려해상)이 지심도에 대한 행정 지배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내자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시의 천만 관광객 유치 사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거제시는 지심도에 대해 행정구역 편입 및 소유권 보유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려해상 측의 반대에 부딪쳐 시의 장대한 사업이 보류 위기에 놓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심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국방부 소유에서 소유권을 이관받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은 거제시는 소유권을 확보하자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장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한려해상 측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특히 시가 국방과학연구소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증축·개축도 아닌 리모델링 수준으로 보수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보수를 하고자 했으나, 한려해상의 강한 반발로 예산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몰렸다.
한려해상 측은 “해당 건물은 본래의 건축물 용도가 상실돼 공원법상 용도가 없는 방치 건축물”이라며 “따라서 해당 건축물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이다. 행위허가(협의)의 절차를 거쳐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해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돼 있고, 자연공원법의 공원시설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원시설물 범주에 포함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국립공원인 한려해상이 억지 주장으로 소유자의 단순 리모델링까지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려해상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건축물 소유자인 거제시를 공원법 제82조에 의거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지심도 거주자 16명이 17필지, 면적 4278㎡에 거주·농경지경작 등 용도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거주하면서 자연공원 내에서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 및 유사숙박업 등 불법영업 및 불법점용 2882㎡, 불법증축 1944㎡에 대해 국립공원 측의 묵인 사유 및 앞으로 지도·단속 및 조치 계획을 요청했다.
이에 한려해상 측은 “지심도 주민들의 불법건축물 처리에 관해 검토한 결과 위법 발생 시점이 불분명해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여부판단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며 “지방행정의 일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귀중이 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거제시가 조사를 펼친 이후 공원 측에 불법에 관해 단속 등 행정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마디로 일축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미혼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한려해상 측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곳은 지심도뿐만이 아니다. 통영 만지도 자연석 불법채취, 남해 보리암 주차장 미 지목변경 영업, 통영 공원탐방원 미 지목변경 영업, 거제 바람의 언덕 불법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거제시민 A 씨는 “바다를 어지럽히는 자는 어민이고, 한려수도를 망치는 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말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공원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되고 시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자연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안 된다는 논리가 과연 옳은가”라고 말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