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용인시는 이달 30일까지 내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근로․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환경, 작업환경, 기반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근로환경 개선은 종업원 300명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의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총 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3천만원까지(기숙사 신축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은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바닥, 천장, 창호 등의 작업 공간 개보수, 환풍구 설치, 소방설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 기업은 근로․작업 환경 개선비를 사업비의 7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개선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공동 안내 표지판, 공용주차장, 보행로 설치 등의 비용을 사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 기업지원과나 관할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오는 12월 말 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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