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내부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단차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취약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우회 차량 증가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현재 별도의 제한속도 표시가 없는 주택가 생활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소음, 매연저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1차적으로 연말까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설 설치와 단속 강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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