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 논현경찰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의 모 고교 3학년 A 군의 부모가 “아들이 전직 기간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아들과 과외공부를 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 군 부모는 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5월 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녀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