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증평~괴산간 국도 도로변에서 제초 작업 중이던 인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2시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한 도로에서 제초 작업을 위해 차량을 유도하던 A씨(66)가 B씨(60)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B씨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용역을 받아 증평~괴산간 4차선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갓길에 작업 차량을 세우고 차량 수신호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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