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국민운동연합과 활빈당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애국국민운동대연합과 시민단체 활빈당은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의 시정행태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육거리 종합시장 새벽회(이하 새벽상인회)의 만행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상당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나눠주던 무료급식소 ‘한,밥 봉사’의 식기 저장소를 철거하고 봉사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데다 ‘공원녹지법’을 적용해 길바닥으로 내몰린 노인 450여 명이 매주 토요일 뜨거운 길바닥에서 식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여 동안 운영된 식기 저장소와 컨테이너가 불법이라면 그 기간 동안 컨테이너를 방치해 둔 공무원은 직무 유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범덕 시장은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책임지고 봉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누굴 위한 청주시장인가, 무엇이 민본시장인가, 이것이 웃는 청주인가 라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벽상인회가 노점 노인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뜯어내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침해형 고질적 부조리 적폐 근절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이들은 “새벽 시장에 나오는 70~80대 노점상 노인들이 새벽상인회의 부당한 징수에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한 채 자릿세를 세금 내듯이 뜯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상인회의 영수증의 회비내역을 보면 단속반 급여, 회장실 사용비, 가로등 전기세 및 고장수리비”라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노인들이 밭에서 산에서 뜯은 나물들을 판 만원이라는 적은 돈에서 천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3일 활빈당은 한범덕 시장을 항의방문해 “강압적인 요금 징수에 영세상인들의 권익보호가 외면당하고 있다”며 새벽상인회의 음성적인 자릿세 갈취 행위 일제 단속을 요구하는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상당경찰서에 “사회적 약자인 노점등 영세상인을 겨냥한 자릿세 부당갈취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없는 거리의 녹슨 철 조형물에서 흐르는 녹물을 청소한다고 매주 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을 소외계층에게 쓸 수 없는가를 물었다.
이들은 “한범덕 시장이 솔선수범하는 행정을 하길 바라며, ‘민본이 천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85만 청주시민의 수장답게 올바른 시행정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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