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향후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해 사업부서 팀장과 과장의 검토 후 계약을 의뢰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설계서를 기초로 업종 비율표를 작성하고, 기술지원 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시공자격을 한 번 더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특정업체와 연간 15건, 금액은 3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이를 초과한 업체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군은 최대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발주토록하고, 지적된 업체에 공사금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공사감독, 설계변경, 준공검사 시 면밀히 검토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특혜성 계약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