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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00여만 원 상당의 대마를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00여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최 씨는 고 최종건 SK그룹 회장의 손자이자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SK D&D에서 근무했다. 정 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 장남으로 현대기술투자 상무로 근무했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