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늦은 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9월 7일 조 후보자 딸에게 발급된 동양대 총장상을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6일 밤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그 전에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 완성시점이 안 남은 점, 갑작스럽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정씨 기소 결정에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라며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진행된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정씨 기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