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아무개 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A 씨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이 잠겨있자 김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보일러실에 숨어들었다. 이를 발견한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김 씨는 A 씨를 급습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찔렀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씨는 이혼 전 별거 기간이었던 2017년 12월에도 A 씨를 성폭행해 기소됐었다. 당시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