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보조·지원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7일 245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으나 지원 내용이 포괄적이며 장애 유형별 지원 항목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발의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청은 매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포함한 각종 통역 지원 사업을 정해 실시해야 한다.
또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검토해야 하며, 대전시교육감은 편의지원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수요 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번 제245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안건 33건을 포함 조례안 39건, 규약안 1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2건, 보고 5건, 요구안 1건 등 모두 6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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