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대전시의회 제 24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소연, 우승호, 오광영, 윤종명, 구본환 의원
- “추경예산 두고보자” 복환위, 대전시의 의회경시에 울분
- “원안 가결 없다” 예결특위 우승호 위원장, 예산낭비 지적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가 지난 17일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대전시의 행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가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업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정보를 적당히 둘러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복지위원장은 “하수슬러지 관련 1차 소송에서 대전시가 패소한 사실을 상임위인 복지위에 전혀 전달하지 않았고 월평정수장의 발주 절차에서도 턴키 입찰방식이 입찰율이 높다는 잘못된 정보를 의원들에게 전달해가며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시의회는 집행부의 대리인이 아니며 복환위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매우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의회는 17일 제245회 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열고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오광영, 우승호, 김소연, 구본환, 윤종명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행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소연 의원은 대전시 동 자치지원관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비 책정방식과 모 센터와 대전시의 연관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 자치지원관은 허태정 시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 일환으로 운영됐다”면서 “사업은 각 동에 1억56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고, 동 자치지원관의 한 명당 400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됐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 자치지원관 중에는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에서 퇴사하면서 동시에 동 자치지원관으로 임명되거나 센터소속 상근자 또는 소속 활동가였던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신설된 공동체지원국에도 센터장 출신의 인물이 4급 과장으로 임명돼 있다는 것.
또 김 의원은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 금액은 전체 사업예산의 30%인 5000만원 수준이었고 대전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연봉 4000만원을 받은 사례는 전례가 없다”면서 “허태정 시장님께 다음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위인설관을 하실 건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우승호 의원은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공개된 내용도 날림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위 조례안에 의하면 대전시는 중요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위원회의 경우 개최내용과 결과를 개최 일부터 한 달 이내에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182번의 회의 중 공개된 내용은 46건뿐이었고 (그중에서) 31건은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일주일간 무더기로 인터넷에 게재됐다”면서 “시민 세금으로 열린 위원회를 이렇게 게재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오광영 의원은 대전시의 불공정한 보훈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대전시는 이번 회기에 모 단체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의 유족에게 연간 6억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재정부담을 사유로 소수의 독립·민주 유공자의 예우수당 지급이 어렵다던 시가 민원을 이유로 그보다 몇십 배가 많은 재원을 단 며칠만에 뚝딱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대전시의 보훈정책에 원칙이 있는지, 예산에 대한 전망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목소리 크게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 지급하는 정책 결정이 타당한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구본환 의원은 4차 산업 수준의 미래지향적 어린이회관 건립을, 윤종명 의원은 월평공원 갈등 조정 실패와 막대한 예산 낭비를 비난하며 ‘갈등관리조정관’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예결위는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안’을 포함해 2019년도 제2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대전시가 요구한 2차 추경예산은 1944억에 달한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승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지적한 부분에 수정이나 검토 없이는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예결위는 이미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불합리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에 원안 가결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간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 감시 기관으로서 그 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온 바 있다. 과연 대전시의회가 그간의 오명을 벗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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